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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반려인의 책임을 실천할 때입니다

by 마이토리 2025. 4. 30.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 책임 있는 보호와 관리가 동반되어야 진정한 반려문화가 완성된다. 이를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동물등록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글에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의 의미, 등록 대상과 방법, 변경신고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상세히 정리하고자 한다.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싶은 모든 보호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왜 동물등록이 중요한가?

반려견 유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보호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견이 유기되거나 유실되면 신속한 구조나 원활한 반환이 어렵다. 실제로 보호자 정보가 등록된 반려동물의 반환률은 약 85%에 달하는 반면,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의 경우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동물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등록제도를 강화하고, 매년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보호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일정

농식품부는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총 2회 운영한다.

  • 1차 기간: 6월 1일 ~ 6월 30일
  • 2차 기간: 9월 1일 ~ 10월 30일

이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 없이 정리할 수 있다. 기존에 등록하지 못한 보호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기회이며, 변경 사항이 있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번 기간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


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과 방법

등록 대상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함

단, 고양이의 경우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등록 가능하다.

등록 방법

등록은 전국 시·군·구청 또는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 보호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등록 방식은 다음 중 선택할 수 있다.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 외장형 태그 장착
  • 등록인식표 발급

가장 권장되는 방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으로, 외부 손상이나 분실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변경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보호자 성명 또는 주소 변경
  •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분실된 경우
  • 양도·양수 등 보호자 변경 발생 시

신고는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KAWIS)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면제 조건

등록 및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

하지만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마치면, 이 과태료는 면제된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유예 조치이므로 이번 기회를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진신고 이후 집중 단속 예정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7월과 11월에 전국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원, 반려동물 동반 행사장, 동물병원 등 반려동물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단속은 단지 벌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물등록제 정착과 반려동물 유실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점에서 보호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동물등록을 통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 유기 동물 감소
  • 유실 시 보호자 신속 확인
  •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
  • 동물학대 예방 기반 구축

동물등록은 반려견에게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을 존중하고, 하나의 생명으로 대우하는 첫걸음이다.


마무리하며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은 단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캠페인이 아니다. 이는 반려인으로서의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이 있다면 이번 기간 안에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나 보호자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자.

정부는 동물등록제를 통해 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며, 우리 모두의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따뜻하고 책임감 있게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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