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의약품도 세금 대상? 희귀난치성 환자에겐 '생명줄'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자가의약품에 세금이 부과되며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국회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자가의약품은 환자가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직접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고가의 치료제로, 이들 환자에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23일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같은 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과 서영석, 김윤, 서미화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자가의약품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닌 생명줄"이라며 "세금이 아닌 생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가의약품에 연간 10억 원 넘는 세금 부과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환자가 자가의약품을 직접 수입할 경우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관세 8%와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되더라도 세금 부담은 그대로인 상황이다. 환자나 그 가족들은 이미 고가의 약값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수천만 원의 세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환자들이 자가의약품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은 관세 약 25억 6천만 원, 부가가치세 약 68억 8천만 원으로 총 94억 원이 넘는다. 이는 연평균 약 10억 원 이상이 환자 개인에게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의원 진단서와 처방전을 통해 수입되는 희귀난치성 자가의약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 대상을 시행규칙에 제한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자가의약품은 대부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가의약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세금은 생명을 막는 장벽" 환자 가족의 호소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희귀질환자 가족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약값만 연간 3억 원인데, 세금만 5400만 원이 넘는다"며 "세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택인 만큼,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절박한 심정을 전했다.
강선우 의원은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서한을 개별 발송하며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했고, 그 결과 총 10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는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정태호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세제 정비를 넘어, 희귀질환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임을 실현하는 조치"라며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 의원 또한 "국민의 건강권은 세금보다 우선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라도 이들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그 통과 여부에 따라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환경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많은 희귀질환 환자들은 고비용 치료와 낮은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치료 기회가 확대되면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링크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https://kdpf.or.kr
마무리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자가의약품은 단순한 약이 아니다. 이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자 버팀목이다.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단지 재정 부담 이상의 문제이며,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연대와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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