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안발의1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자가의약품 면세 추진, 생명 위한 법 개정 시급 자가의약품도 세금 대상? 희귀난치성 환자에겐 '생명줄'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자가의약품에 세금이 부과되며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국회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자가의약품은 환자가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직접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고가의 치료제로, 이들 환자에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23일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같은 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과 서영석, 김윤, 서미화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자가의약품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닌 생명줄".. 2025.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