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한 7종의 물질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어요.
이는 유엔(UN)에서 마약류로 통제 예정인 물질을 국내에서도 관리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4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후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물질들이 새롭게 지정되었고,
이 조치가 왜 필요한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
✅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7종 물질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 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 예정인 물질 5종
📌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정한 2종
총 7가지 물질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됐어요.
◼ UN에서 지정한 5종
✅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마약 4종
✅ 헥사히드로칸나비놀(향정신성의약품)
이들 물질은 기존 마약류의 일부 화학 구조를 변형하여 합성된 신종 마약류예요.
즉, 기존 마약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변형된 형태의 마약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죠.
식약처는 이러한 신종 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이미 관리 중이에요.
◼ 국내에서 추가 지정한 2종
✅ 에토미데이트(전신마취유도제)
✅ 렘보렉산트(향정신성의약품)
특히 에토미데이트는 의료용 전신마취제로 사용되지만,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 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발견되면서 마약류로 지정됐어요.
⚠ 에토미데이트, 왜 마약류로 지정될까?
◼ ① 전신마취제지만, 오남용 위험
📌 에토미데이트는 강력한 전신마취제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마취 유도 효과를 나타내요.
📌 하지만 프로포폴처럼 오남용될 가능성이 커요.
➡ 의료기관에서 불법 투약 사례 증가
➡ 일반인이 중독될 위험성 증가
이 때문에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 강화에 나선 거예요.
◼ ② 프로포폴 사례와 유사
📌 과거 프로포폴도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다가,
➡ 불법 투약 & 중독 사례 증가
➡ 결국 마약류로 지정됨
📌 에토미데이트도 같은 위험성을 가질 수 있어,
➡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미리 관리 강화
🏥 마약류 지정, 어떤 효과가 있을까?
마약류로 지정되면 불법 사용과 유통이 철저히 관리돼요.
✔ 의료기관에서 처방·사용 기록을 철저히 관리
✔ 불법 유통 시 강력한 법적 처벌 가능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유통 추적 가능
즉, 불법 사용과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돼요.
🔎 마약류 지정 절차는?
📌 ① UN & 국내 전문가 검토
➡ 유엔(UN)에서 신종 마약류를 검토하고, 국내에서도 분석 진행
📌 ②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
➡ 해당 물질이 마약류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는지 평가
📌 ③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현재 단계)
➡ 2025년 4월 10일까지 국민 의견 접수
📌 ④ 시행령 개정 후 법 적용
➡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료기관과 유통망에 관리 조치 시행
즉,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에요.
⚖ 마약류 지정 후 달라지는 점
📌 마약류 지정된 물질은?
✅ 사용 기록이 남아야 하며, 불법 처방 금지
✅ 의료기관에서도 더욱 신중하게 사용
✅ 개인이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법적 처벌 가능
📌 기존 마약류 단속도 강화
✅ 신종 마약류 유통 여부 지속 감시
✅ 의료기관의 불법 투약 집중 단속
🚨 마약류 오남용 막기 위한 경각심 필요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요.
📌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등 의료용 약물 오남용 증가
📌 신종 마약류 등장 & 불법 유통 문제 심각
이번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은
또 다른 의료용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
✔ 4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후 시행 예정
✔ 의료기관의 불법 사용 단속 강화
✔ 향후 추가적인 신종 마약류 지정 가능성
마약류 관리법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불법 약물 오남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한 의료용 마취제의 마약류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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