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충격과 혼란 속, ‘환자대변인’이 나선다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를 겪게 되면 환자나 가족은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 실질적인 정보 부족, 병원과의 법적·행정적 대응 미숙으로 인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입장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도와줄 ‘환자대변인’ 제도가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16일, 의료사고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환자대변인’ 5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변호사로 구성됐으며, 교육과정을 거쳐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법적·절차적 지원을 맡게 된다. 복지부는 “단순한 조력자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며, 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왜 ‘환자대변인’이 필요한가?
의료사고 당사자는 병원과의 협의 또는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정보적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까지는 평균 26.3개월, 즉 2년 이상이 걸리며, 소송비용도 적지 않다.
이처럼 시간·비용·전문성의 한계를 넘기 어려운 환자와 가족에게, 환자대변인은 무료로 상담하고 분쟁 조정 과정을 안내하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의료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될 경우, 가족이 겪는 심리적 상처는 더욱 커지고, 병원 앞 시위나 고성과 같은 물리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의료사고 시, 환자와 가족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조치
환자대변인의 도움을 받기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피해자 측에 세 가지 핵심 조치를 권장한다.
-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 듣기: 의료사고를 유발한 담당의사에게 사고 원인과 경과를 직접 설명 듣고, 녹취하거나 자세히 기록한다. 대리인에게 설명을 들으면 정보의 왜곡이나 누락 가능성이 크다.
- 관련 진료기록 확보: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를 포함한 외래·입원·수술·마취 기록지, 영상 검사본(MRI, CT, X-ray), 진단서, 소견서, 사망 시 사체검안서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의 사본을 병원에 요구해야 한다.
- 병원 법무팀과 협의 시도: 병원의 원무팀, 고객만족팀 등을 통한 협의도 중요한 과정이다. 병원 측의 대응 방향과 입장을 파악해야 후속 조치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경찰에 부검을 요청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
분쟁조정 절차와 신청 방법, 수수료는 얼마일까?
의료사고가 2012년 4월 8일 이후에 발생했다면 누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다.
- 전화: 1670-2545
- 인터넷: www.k-medi.or.kr
- 팩스: 02-6210-0099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서울 중구 후암동 서울시티타워 18층 상담센터
**신청 수수료는 2만2000원(조정 신청액 500만원 기준)**이며, 신청액이 클수록 일정 비율로 가산된다. 예를 들어 1억원 청구 시 수수료는 16만2000원 정도다. 분쟁 조정은 통상 90~120일 이내에 종료된다.
조정은 민사소송과 달리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신속하며, 환자대변인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조정 성공률은? 어떤 분야가 많았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672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2024년 기준 조정 성공률은 **약 68%**에 달했다. 조정이 성사될 경우 환자 가족이 수령한 금액은 평균 약 1005만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약 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과(14%), 치과(12.5%) 순이었다. 이는 정형외과 수술이나 시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 후유증이 잦고 피해자가 명확히 인지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자대변인, 어떤 활동을 하나?
이번에 위촉된 56명의 환자대변인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며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대상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이며, 중재원과의 조율을 거쳐 사건에 배정된다.
이들은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과의 의견 대립을 중재하고, 조정 회의에 동행하거나 서류 준비를 도와주는 등 법률 대리와 비슷한 실무 조력을 맡는다. 변호사이기에 법적 책임과 전문성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민원 처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의료소비자 권익 향상 위한 제도적 기반 될까?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 피해자 중심의 대응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과거 의료분쟁에서 환자가 소외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정서적·법률적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은 진전된 의료 정의의 한 형태다.
물론 앞으로 환자대변인의 활동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병원과의 갈등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지는 제도의 안착 여부에 달렸다. 또한 향후 인력 확충과 피해 유형 확대,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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